상속 포기 방식은 단순히 “안 받을게요” 하고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서류를 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를 받는 부분, 그리고 한국 법원에 접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상속 포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상속 포기 기한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법원에 신청해야 함 ▪︎ 필수 서류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가능성) ▪︎ 미국 거주자라면? : 서류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후 한국에 제출, 국내 입국 없이도 가능 ▪︎ 유의사항 : 관할 법원에 따라 아포스티유 요구 여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전문가 도움 추천 : 변호사 또는 행정사 대리 진행 시 시간, 번거로움 절감 가능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해요. 특히 부채가 많은 경우, 또는 상속을 통해 세금이 발생할 상황이 싫을 경우에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남은 건 오래된 상가 건물과 빚.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졌죠.”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일절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해요.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포기 절차
한국 국민과 비교했을 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직접 한국 법원에 가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한다는 점]
절차 요약
- 피상속인 사망 → 상속 개시
- 3개월 이내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미국에서 작성한 상속포기서, 위임장 등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 한국 내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서류 제출
- 법원 심사 후 포기 승인 결정
주의할 점 : 공증은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아포스티유는 주정부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상속 포기 서류 목록
아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리스트입니다.
기본 신분증명 서류
-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 증명용)
- 미국 운전면허증 (보조 신분증)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한국 국적 이력 확인용) : 2008년 이전 국적 상실자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미국 내에서 공증 및 인증받아야 할 서류
- 상속포기서 (법원 양식 기반, 공증 필요)
- 위임장 (한국 내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위임 시 공증 필요)
- 주소증명서 (공증 필요, 예: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 등)
- 서명 인증서(Signature verification) : 필요 시 사용
공증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등기 제출 시나 일부 보수적인 법원에서는 요구하기도 하므로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상속 포기 위임장 양식
상속 포기 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1.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2. 위임사항 상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25 년 월 일 위임인: (인) 첨부서류: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 상속분쟁 가능성: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로챌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미국에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거법: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며, 상속 관련 모든 사항은 한국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 없이 상속 포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공증 +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수이고, 국내에 있는 변호사나 가족에게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을 맡겨야 하죠.
필요한 추가 서류
- 거주증명서 (유틸리티 명세서, 은행 서류 등)
- 서명 인증서
- 공증된 위임장
- 한국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번역문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팁 : 국내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요구 서류를 꼭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상속포기, 전문가의 도움 꼭 필요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넉넉하고 본인이 관련 서류 준비나 절차에 익숙하다면 혼자 진행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한 초과, 서류 반려, 공증 누락, 아포스티유 오기재 등 실수 때문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장점
- 변호사가 법원 제출 전 서류 사전 검토
- 국내 방문 없이 대리 신청 가능
- 미국-한국 간 세법, 상속법 차이 자문 가능
비용은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300만 원 선이에요. 서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맡겨주는 곳도 있고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포기,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꼼꼼히 서류만 챙기면 입국 없이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한 내 신청, 정확한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 도움 받기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법원이나 한국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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