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도 채권자한테서 빚독촉이 온다면 진짜 당황스럽죠. “나는 상속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독촉이 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속포기 효력과 채권자의 빚 독촉 및 소송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부모·배우자·자식·형제·친척 등 가족별 빚 상속포기의 실제 적용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상속포기는 단순히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 심판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채권자는 상속포기 여부를 모르고 연락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 제출이 필수 ▪︎ 일부라도 빚을 갚거나 상속재산을 건드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 책임이 생깁니다 ▪︎ 가족마다 상속포기 범위와 필요성은 다르며, 형제·자식·친척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상속인이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상속포기과 빚독촉
왜 상속포기 했는데도 빚독촉이 올까?
채권자는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공식 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상속인 여부 관계없이, 일단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채무변제 요청
- 상속포기자라도 심판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연락
- 제출 후에도 반복되면 불법 추심 가능성
말만으론 안 돼요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는 상속 안 받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인용 심판’을 받아야 진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채권자 빚독촉 대응
1. "1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버지의 빚, 결국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했고, 생전에 진 빚 7천만 원을 저에게 갚으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나는 상속 안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했지만, 결국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급여 일부가 압류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항소하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해 일부 조정은 됐지만, 소송 대응이 늦었던 탓에 결국 일부 채무는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출처: 디시0000 생활갤 / 남성, 30대 회사원)
2. "딸이 갑자기 떠나고, 조의금으로 장례 치렀더니 빚 독촉이 왔습니다"
갑자기 딸이 세상을 떠나 충격 속에 장례를 치렀고, 조의금으로 장례비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며칠 지나 카드사로부터 딸의 미납 채무에 대해 연락이 왔고, 처음엔 '나는 상속 안 받는다'고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조의금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상속 승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도 하지 못한 채 카드빚 일부를 분할로 갚게 되었고, 법적으로는 단순승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렇게 빚까지 떠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출처: 더쿠 + 맘카페 후기 / 여성, 50대 주부)
3. "왕래 없던 형이 죽고 나서, 내게 날아든 내용증명"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갑자기 사망하고, 장례에 가지도 않았는데 몇 주 뒤 이상한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열어보니 고인의 채무 4천만 원을 상속인인 저에게 변제하라는 문서였습니다.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고 형은 미혼이었기에, 제가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과 거의 인연이 없다시피 했고, 상속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변호사 상담 결과 저는 단순승인된 상태로 이미 법적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 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고, 결국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출처: 네이트판 + 디시 국내이슈 갤 / 남성, 40대 자영업자)
이처럼 상속은 혈연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자동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언제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무대응은 절대 금물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나 상속인 아닙니다”라는 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
- 소장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변서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
- 심판문 발급이 늦는다면, 진행 중이라는 의견서라도 제출
-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패소)
상속포기 후 빚독촉 대응 매뉴얼
1. 빚독촉 연락이 올 경우
- 심판문 사본을 메일·팩스·등기로 전달
-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가능
- 감정적 대응, 입금 약속, 대화도 금물 —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보낼 예시 이메일 내용] 제목 : 상속포기 결정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안내하신 채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자로 고(故) ○○○의 상속에 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어떠한 상속인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법원 결정문을 확인해 주시고, 추후 유사 연락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2.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 즉시 법원에 답변서 제출
- 상속포기 심판문 첨부 또는 준비 중이라는 확인서
- 소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가족별 문제가되는 경우
가족 관계 키워드 | 사연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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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포기 | 2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채무 7천만 원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소장을 무시한 초기 대응으로 일부 불이익도 겪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빚은 자녀가 자동 상속인이 되므로 반드시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남성, 30대 회사원) |
배우자 빚 상속포기 | 결혼 15년 차 B씨는 남편 사망 후 고인의 채무 8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던 상황이었지만, 상속포기를 통해 남편의 채무는 승계되지 않았고, 본인 소유 지분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되며, 배우자 사망 시에도 별도의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성, 40대 공무원) |
형제 빚 상속포기 | C씨는 형과 왕래 없이 지내다 형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장례도 가지 않았지만, 4천만 원 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부모와 자녀가 없는 형의 유일한 형제였던 C씨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모를 경우에도 법적 시계는 돌아가므로 즉시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남성, 40대 자영업자) |
자식 빚 상속포기 | D씨는 외동딸이 사망한 후, 조의금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야 딸의 카드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의금으로 장례비 일부를 지출한 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카드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녀의 사망 시 부모는 자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포기 전 어떤 비용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50대 주부) |
자식이 빚지고 죽으면 | F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나서, 그의 햇살론 대출과 사채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를 제때 하지 않았고, 아들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전체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식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성, 60대 퇴직자) |
대출 상속포기 | 사망한 동생의 장례를 치른 뒤, 금융사와 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연락이 오면서 고인의 대출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서 상속이 가족 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됐고, 동생의 누나였던 본인이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출도 상속 대상이므로 가족 단위로 상속포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 50대 교사) |
빚 상속 범위 | G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어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작성한 차용증, 카드빚,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복합적인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상속은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빚을 포함하므로, 무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성, 30대 디자이너) |
친척 빚 상속 | H씨는 사촌형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사촌인데 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 의아했지만, 형의 부모, 자녀, 형제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서 순위가 자신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친척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나랑 상관없다’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남성, 40대 공무원) |
참고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꼭 상속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 “돌아가신 분과 연락 끊긴 지 10년 넘었어요”
- “아들이 대출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명확하지 않아요”
- “사촌 형이 사망했는데, 왜 내가 법원 서류를 받죠?”
- “카드사에서 갑자기 빚 갚으라네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속포기 필요 여부를 반드시 법률상담 또는 가정법원 통해 확인하세요. ‘몰랐어요’라는 말은 법률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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