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채권자가 빚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했는데도 채권자한테서 빚독촉이 온다면 진짜 당황스럽죠. “나는 상속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독촉이 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속포기 효력과 채권자의 빚 독촉 및 소송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부모·배우자·자식·형제·친척 등 가족별 빚 상속포기의 실제 적용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상속포기했는데 채권자가 빚독촉을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상속포기과 빚독촉


왜 상속포기 했는데도 빚독촉이 올까?

채권자는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공식 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상속인 여부 관계없이, 일단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채무변제 요청
  • 상속포기자라도 심판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연락
  • 제출 후에도 반복되면 불법 추심 가능성


말만으론 안 돼요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는 상속 안 받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인용 심판’을 받아야 진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채권자 빚독촉 대응


🚩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셀프 상속포기)



소송이 들어온다면? 무대응은 절대 금물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나 상속인 아닙니다”라는 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

  • 소장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변서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
  • 심판문 발급이 늦는다면, 진행 중이라는 의견서라도 제출
  •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패소)


상속포기 후 빚독촉 대응 매뉴얼


1. 빚독촉 연락이 올 경우

  • 심판문 사본을 메일·팩스·등기로 전달
  •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가능
  • 감정적 대응, 입금 약속, 대화도 금물 —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2.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 즉시 법원에 답변서 제출
  • 상속포기 심판문 첨부 또는 준비 중이라는 확인서
  • 소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가족별 문제가되는 경우



참고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꼭 상속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 “돌아가신 분과 연락 끊긴 지 10년 넘었어요”
  • “아들이 대출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명확하지 않아요”
  • “사촌 형이 사망했는데, 왜 내가 법원 서류를 받죠?”
  • “카드사에서 갑자기 빚 갚으라네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속포기 필요 여부를 반드시 법률상담 또는 가정법원 통해 확인하세요.몰랐어요’라는 말은 법률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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