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이번에는 상속 포기 절차 및 비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나는 안 받을래!”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상속 포기, 왜 필요한가?


가족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생깁니다.

  •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됨
  •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채무가 승계됨

따라서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상세 가이드

서류 준비

  • 피상속인(사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 포기 신청서

법원에 신청 : 관할 가정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평균 2~4주 소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인

결정문 수령 및 채권자 통보 :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을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 제출

🚩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셀프 상속포기)


상속 포기 비용


기본 비용

항목비용(원)
인지대약 5,000원
송달료약 15,000~20,000원
사본 발급비약 3,000원


추가 비용 (필요 시)

  • 변호사 선임 시 30~100만 원
  • 공증 비용 (해외 거주자 필수) 10~30만 원
  • 번역 및 아포스티유 비용 국가별 상이

직접 신청하면 2~3만 원 수준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자 및 외국인의 상속 포기 절차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도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필요 서류

구분필요 서류
재외국민해외 체류 사실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영사 인증 필수)
외국인본국 신분증 공증본 +
주소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미국 시민권자미국 공증 서류 +
주소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신청 방법

  • 위임장 작성 상속 포기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 공증 및 영사 확인 위임장을 해당국 공증 후 한국 영사관 인증
  • 대리인 제출 한국 내 대리인이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
  • 법원 심사 후 승인


상속 포기 후 주의할 점


  •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포기해야 안전 : 본인이 포기해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미성년자 상속 문제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함
  • 한정승인 고려하기 :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상속 포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3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직접 신청하면 2~3만 원 수준이지만, 변호사 선임 시 수십만 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 모든 상속인이 함께 포기해야 빚을 피할 수 있으니 가족과 협의하세요.
  • 해외 거주자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 절차가 어렵거나 고민된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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