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가계도로 알아보는 상속순위

상속포기 가계도를 그려보면 상속순위 이해가 조금은 쉽죠. 채무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고인이 남긴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선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 중 누가 상속인이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갑작스런 죽음, 그 후에 벌어진 일(상속순위)



상속포기 가계도 양식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상속포기 가계도로 그려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속포기 가계도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자동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상속순위 표

순위상속인 구성
1순위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배우자(공동상속)
2순위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배우자(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정 씨의 경우, 두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2순위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하며, 특히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가 일어났을 때 법적 책임이 다음 가족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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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포기하면 부모가,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권은 정 씨의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84세의 고령이었고, 채권 추심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머니가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그 날이 상속사실을 안 날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포기를 마치자, 이제 형제자매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3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거나 포기한 경우에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관계와 대습상속 여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의 자녀는 상속할 수 있을까?”
정 씨의 자녀들이 포기했으니, 손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자녀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습상속 불가’ 원칙에 따라, 포기자의 직계비속도 상속권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결격(예: 고인을 학대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꼭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정 씨의 여동생은 고민 끝에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 씨가 생전에 들어두었던 예금, 보험금이 있었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라도 상속받고 싶었던 것이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며, 상속은 하되,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하며, 법원에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항목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여부상속 자체를 거절상속하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
책임 범위없음고인의 채무를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음
후속 상속인다음 순위로 자동 이동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처리 가능
신청 기한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동일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상속포기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한(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목록

제출자필요 서류
피상속인(고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등
상속포기자(본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미성년자 포함 시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1통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촌까지 상속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 상황에서는, 상속권이 형제자매를 넘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되는 4촌은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사촌 등이며, 이들 또한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
상속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순위 하나하나에 따라 법적 책임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져서, 상속포기 가계도를 직접 그려보며 순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은 단순히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누구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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