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직서 양식 표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되, 퇴사와 관련된 중요한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심코 적은 사직서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해당 부분 코멘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사직서 양식은 특정한 법적 서식은 없지만, 퇴사 사유와 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직서 효력은 회사가 수리하여 발생하며, 퇴사 예정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설정합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으며,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 후 서명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반려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사직서는 퇴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일반 사직서와 권고사직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소속, 직책, 입사일, 사직 사유 등 기본 사항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퇴사 사유는 보통 “개인적인 사유”, “이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많이들 적고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사”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직 일자는 회사와 협의 후 기재하며, 회사의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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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직서 & 권고사직서 |
사직서 질문과 답변
1.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Q : 모든 퇴사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사직서는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할 수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서 양식에 대해 꼭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Q : 사직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규칙이 있나요?
A :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식적인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본인의 이름, 부서, 퇴사 사유, 퇴사 희망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에 비밀유지의무 혹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미리 넣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에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와 같은 조항을 미리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별도의 계약(예를들어,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서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서에는 위 내용을 빼고, 별도문서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지 회사에 요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사직서 제출 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Q :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사직 의사 표시와 회사의 수리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 의사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일정 기간(예를들어,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계약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사직서를 수리할 기간이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사직서 수리 절차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사직서 반려가 가능할까요?
Q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를 반려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법적으로 반려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논의하려 하거나 퇴사 일정을 조정하려 할 수는 있겠죠.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후 즉각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민법상 해지 통고 시점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사직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퇴사 일정을 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5.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권고사직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인한 보상이나 퇴직금 문제 등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 코멘트 부분에도 적어놨지만, 만일 이런 문구없이 무심코 사직서를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직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유용한 법률문서(진술서, 탄원서, 반성문, 시말서 등)
탄원서 양식 및 예시 모음(판결 전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