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지 논란이 없지 않지만, 헌법에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 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례
최근에는 SNS 활동이 활발해져서 거의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없고 정보통신망법(약칭) 제70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거짓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빠가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피해자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층 황색집 아들 D모씨 성폭행으로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동네가 무섭 네요. 가족들 오가면서 봐도 무섭네요”라고 기재한 A4 용지 20~30매를 부착하고,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층집 아들 D모씨 여중생 성폭행 교도소행 딸 B모양도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 애비는 집나가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 피고인은 2014. 9. 3. 18:02경 평택시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 ‘적반하장 여중생 강간범, DNA 수사로 중형 선고’에 “이사람 악질 아주 어린년만 보면 사죽 못쓰 지 신상 털었다 사는 곳 평택시 C 2층 주택 산다더라 28살이며 고작7년??? 말도 안된다 이름도 털었음 D 고작 7년 더 깎이겠지요? 어린애 인생망치고 그집안도 콩가루 집안 여동생 B 다 털었음 부 G, 모 H”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2. 법원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배포하기도 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다수 올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3가지로서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가 그것입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조건 5가지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조건 5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아래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디시인사이드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무죄)
- 피고인은 2019. 11. 17. 02:0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고 “양아치니 꺼지라느니 비아냥 일색으로 넘어가시더라구요.”라고 적시
-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7. 02:16경까지 다수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
이 사안에서 법원은, 각 게시글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반박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대처방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개의 경우 큰 의도없이 억울해서 인터넷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보면 잘못 대응하면 처벌이 중하다는 것이지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이미 제기한 상태라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혼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무죄 판례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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