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팩트만 얘기했는데 왜 고소당하지?” 하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형법상,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SNS에 글을 쓰는 시대엔, ‘사이다 폭로’가 언제든지 ‘피의자 소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음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도 처벌 가능 ▪︎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충족 시 처벌 대상 : 사실성 + 명예훼손성 + 공연성 ▪︎ 공익 목적이면 예외 가능 : 다만 법원이 판단함 ▪︎ 연예인·공인 대상 폭로도 주의 : 사생활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 ▪︎ 특정되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음 : 특정 가능성이 핵심 ▪︎ 법적 대응엔 증거와 목적이 중요 : 감정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추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팩트를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진실 여부보다 그 사실을 말한 의도와 결과에 더 집중합니다. 결국, ‘진실’도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1. 사실의 적시
‘적시’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사례
회사 익명 게시판에 “재무팀 김 과장은 작년에 회계처리 실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작성한 경우를 보죠.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사건을 드러낸 ‘사실의 적시’입니다.
38세 남성 직장인이 올린 이 글은, 해당 과장이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에서 결국 인사팀 조사를 불러왔고, 글 작성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더랬죠. 사실이든 아니든, 회사 내부의 징계 내용을 퍼뜨리는 건 법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예요.
2. 명예훼손성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 신뢰도,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례
31세 여성 학부모가 동네 맘카페에 “우리 아이 영어학원 선생, 알고 보니 미성년자 상대 음란 채팅으로 벌금 받은 전과 있대요”라고 썼습니다.
아이를 맡기던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이 얘기가 퍼지면서, 해당 강사는 결국 직장을 잃고 학원도 명예가 실추됐죠.
사실이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퍼지면 사회적 평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서, ‘명예훼손성’이 인정됩니다.
3. 공연성
해당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29세 남성 회사원이 사내 단체 메신저방(20명 참여)에 “홍 대리, 전에 성희롱 징계 받았던 거 다들 아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방에는 해당 인물과 업무적으로 관계 없는 타 부서 직원들도 있었고, 결국 이 내용은 전사적으로 퍼졌어요.
“그냥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요건 | 핵심 내용 | 사례 요약 |
---|---|---|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가 | 회사 내 징계 사실을 폭로한 사례 |
명예훼손성 | 그 말이 타인의 평판을 깎는가 | 강사의 과거 범죄 사실로 신뢰 상실 유발 |
공연성 |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말했는가 | 사내 메신저방에서 과거 징계를 퍼뜨린 상황 |
실명 언급 없이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사례
35세 여성 회사원 이 모 씨는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 선생 중에 머리 묶고 다니는 분, 애들 방치하고 핸드폰만 하더라. 불안해서 애 못 맡기겠어요”라고 올렸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유치원과 반 이름까지 유추 가능한 내용이었고,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바로 퍼졌죠.
당사자인 선생님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고, 경찰도 특정 가능성과 공연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만 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공익 목적이면 무조건 괜찮다?
공익을 위한 제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이 그 목적을 인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사례
28세 남성 프리랜서 박 씨는 자신이 일했던 광고회사 대표가 “회의 중 욕설하고, 새벽에 패드립까지 날린다”며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엔 “이제 잘 되나 보자 ㅎㅎ”라고 적혀 있었고, 대표 측은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박 씨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감정적 보복 의도를 더 크게 봐서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공익 제보도 ‘말투’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인과 연예인에 대한 폭로는 괜찮을까?
공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폭로할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례
24세 여성 유튜버 A씨는 한 남자 아이돌 멤버(29세)에 대해 “얘, 전 여친 임신시켜놓고 무책임했다더라”는 폭로성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팬들은 이미 누구인지 추측했고, 영상은 빠르게 퍼졌죠.
해당 연예인 측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튜버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생활 폭로는, 공인이든 아니든 엄격하게 보호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재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조항이 존재할까요?
이 법은 사람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평판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이 법이 없다면, 누구나 타인의 과거를 끄집어내 공격할 수 있고, 결국 온라인 공간은 사실 기반의 마녀사냥으로 가득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말하기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른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하고 있어요.
- 일본 : 한국과 유사하지만 폐지 논의 활발
- 미국 :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강력하게 보장. 공익성 입증 시 무죄
- 영국 : 개인 명예는 민사소송으로 다툼. 형사처벌 없음
- 독일 : 명예는 보호하지만 형사처벌은 극히 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죠.
2022년에는 국회에서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언론·인권단체들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말, 처음엔 꽤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왜 하는지,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번쯤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단순한 ‘사실 vs 허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문장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쓰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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