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다만 일정한 친족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고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 다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특정 친족 간의 사기죄는 처벌이 면제 혹은 고소가 필요
- 사기죄의 처벌은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사기죄 법적 성격(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범죄란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난 괜찮아, 처벌 원하지 않아”라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판사에게 밝혀도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테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예를들어,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예를들어, 폭행죄)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누가 고소를 하든 말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말든 상관없이 국가가 알아서 수사를 해서 처벌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와 사기죄의 관계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입니다(형법 328조).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끼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테니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친족상도례의 주요 내용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에서는 사기죄가 친고죄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를 친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사기죄 :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누가 사기행위를 벌인 경우에는, 설령 고소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속여 가져갔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데,가족 간이니까 그냥 용서하는 걸로 보는 것이죠.
- 그 외 친족 간 사기죄 : 형제, 사촌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친고죄로 다뤄지는데요, 형제가 서로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형법이 이런 특례를 인정한 이유는 가족 간의 돈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족끼리의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례 1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기 행위 (직계혈족, 처벌 면제) 상황 엄마와 30대 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딸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엄마는 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딸이 돈을 빌리면 갚지 못할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정말 급한 병원비를 내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딸이 얘기하니 엄마는 당연히 딸을 믿고 병원비라는 말에 속아서 500만 원을 건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그 돈으로 병원비가 아니라 주식투자를 하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엄마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딸과 엄마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설령 엄마가 고소를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딸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경우, 가족 간의 문제로 보고 형사 처벌은 면제됩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사례 2 : 형제 간의 사기 행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 상황 이번에는 두 형제, 40대인 형과 30대 동생이 등장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형은 자영업을 꽤 크게 잘 하고 있었고, 동생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동생은 형에게 "형, 내가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았어. 1억만 빌려주면 내가 두 배로 돌려줄게!"라고 제안했죠. 형은 동생을 믿고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생은 그런 투자 기회가 아예 없었고, 그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동생은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형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결국 형은 동생에게 "너 나한테 사기 친 거야.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이 경우, 형과 동생은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형제간은 방계혈족)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만일, 형이 고소하지 않으면 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형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동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형이 만약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재산 범죄와 다릅니다.
사기죄의 처벌과 형량
사기죄 처벌은 피해 규모와 죄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데요,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사건에 따라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기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피해 규모 :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죠. 피해 금액이 몇억 원씩 되면 법원도 집행유예를 주기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처벌되진 않아요. 하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하게 봐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뿐입니다.
- 사기죄 구속 기준 : 앞서 본 것처럼,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범죄의 피해규모 등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규모가 너무 크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역할
위에서 본 이유들 때문에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합의금 :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합의금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소액 사기죄 합의 : 소액의 사기의 경우 합의하면 경미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죄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면, 그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는 건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알아서 수사하고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기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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