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실형 선고되는 6가지 상황

사기죄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범죄의 대표격인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사기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기 피해자들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기죄 징역형이 선고되어 처벌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기죄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거나 그나마 집행유예가 붙어서 처벌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사기죄 징역 실형 선고되는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

양형요소

피해 금액이 큰 경우

▪︎ 1억 원 이상 : 기본 1년에서 4년의 징역
▪︎ 5억 원 이상 : 3년에서 6년의 징역
▪︎ 50억 원 이상 : 5년에서 8년의 징역
▪︎ 300억 원 이상 : 6년에서 10년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직적 사기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은 가중 처벌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예: 도박, 다른 범죄 자금 마련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

상습범 또는 누범인 경우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단,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특경법 적용 시에는 그 이상의 형량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 감경요인


사기죄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 : 기망행위를 저지를 때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행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의 정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주도 여부 :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단순 가담자, 즉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초범 :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자수 및 협조: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고의성,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주도 여부, 초범 여부, 자수 및 수사 협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죄 징역 판례


전원주택단지 개발관련 자금 빌려서 갚지 않은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노4009 판결 사기)

징역 실형 1년 2월


  • 편취금 합계가 1억 2,000여만 원으로 고액
  • 범행일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범
  •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 명목으로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고서는 불출석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
  •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노1585 판결 사기)

징역 4월


  •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의 14필지 토지에 관하여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합계 2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못하여 피해자의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


사기죄 성립요건 및 단순 채무불이행의 관계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험사기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사기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현재 양형기준 : 일반 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은 6개월에서 1.5년,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는 1년에서 4년,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3년에서 6년,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는 5년에서 8년, 300억 원 이상은 6년에서 10년입니다.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형량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사기죄 양향기준-사기죄 징역


  • 개정 필요성 :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양형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 이후, 대면 사기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범죄 수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는 2025년 3월까지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지식재산범죄, 마약범죄, 스토킹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기죄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6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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