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종류, 초범이고 합의하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까?

사기죄 종류와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려줬고 처음에는 이자와 함께 갚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일피일 갚지 않는다거나 혹은 사정이 갑자기 궁색해져서 못 갚을 때 당사자들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종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종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사기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속이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것을 넘어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판단력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표시하거나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사기 사건에서는 가짜 코인을 만들어서 실제 코인처럼 보이게 하거나,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망행위는 피해자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사기 사건에서는 분양할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가격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 사기 사건에서는 가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배송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재산을 교부하거나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 또는 보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고의(빌린 돈 안갚을 때)

앞에서 많은 사기죄 사건이 금전과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판단기준 : 행위당시가 기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기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 채무불이행의 모든 경우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많은 채권자들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지만, 보다 정확한 법리검토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기죄 종류


형법과 특별형법에서는 사기죄의 종류별로 형을 규정하고 처벌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특별형법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형법 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

가중적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형법 351조)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347조의 2), 

준사기죄(형법 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348조의 2),

부당이득죄(형법 349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처벌)

미수범 처벌 :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상습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사기미수


사기죄 미수는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성립 요건


  •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을 것
  •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을 것


불능미수


사기죄에서 불능미수란 범행 대상이나 수단이 처음부터 범죄 실현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미수 처벌


앞 표에서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일반적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사기죄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미수의 판단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과 특별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형량


  • 일반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형량 적용


사기미수죄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기수범(범죄가 완성된 경우)에 비해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미수죄의 형량은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법 제25조에 따라 사기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이 경우, 감경 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적용합니다.



한편 특별법의 경우, 예를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미수죄의 정확한 형량은 개별 사건의 특성, 적용되는 법률(형법 또는 특별법),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법상 사기죄 형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
  • 벌금형 상한이 형법상 사기죄(2천만 원)보다 높은 5천만 원으로 규정
  • 상습범에 대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능


차이점


앞에서 본 것처럼, 특별법상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상한이 더 높고 가중처벌되며, 미수범 처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특별법상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특별법 제정 시 형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못해서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사기죄 초범 형량 : 사기죄의 경우 초범은 형량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양형인자가 사기죄에만 감형요인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초범 사기죄 구속 : 초범인 경우 사기죄로 구속될 사안도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무조건 구속을 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사기죄 합의 시 형량 : 합의는 다른 많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량을 줄여주는 양형인자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대표인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회복에 노력한 사정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


사기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효력 : 사기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는 법적으로 범죄를 무효화하지 않는 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처벌 감경 요인 :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합의는 검찰이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형량 감경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피해 회복 : 합의는 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예외적 처리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해당 사안을 예외적으로 보고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처리이며, 합의가 자동으로 불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처벌불원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탄원서와는 어떤 차이있는지


사기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및 정지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행일로부터 시작되며,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의 의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더 이상 해당사건을 기소할 수 없게 되어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공소시효와 별개로 존속하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 중 62.7%가 사기·횡령범일 정도로 사기죄와 횡령죄는 빈번합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종류와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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