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신고 방법, 증거확보 후 경찰 및 보험사 신고 필수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생겼다면 반드시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판례에서처럼, 실제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유형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방법
  • 과속 운행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경우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 중앙선 침범 때문에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벽이나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경우
  • 차량 간 또는 오토바이 등과 시비로 일방이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차량운행에 놀라 킥보드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 크락숀(경적) 소리 또는 급정거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 대처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처 방법은 현장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보는 것처럼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장에 머무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 사고 현장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둡니다.


이러한 대처는 향후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접촉사고 판단기준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접촉사고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과관계 :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충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성 : 운전자의 행위와 발생한 사고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의 구분 : 이 구분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상황 평가 : 과속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와 같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비접촉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판 1997. 9. 30. 97다24276).
  • 운전자의 주의의무 :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비접촉사고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아서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접촉 사고 과실비율


그렇다면,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앞에서 이미 본 판단기준에 따라 비접촉사고라고 보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의 특성상 그 범위가 모호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형사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비접촉사고 신고 방법, 합의, 처벌


이어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방법

  • 현장에 머무르기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접촉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 : 즉시 112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고 위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증거 수집 :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 피해자 확인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보험사에 연락 :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합니다.
  • 상대방과 정보 교환 : 상대방의 연락처, 차량 정보 등을 교환합니다.


합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이어지는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합의도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CCTV ,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서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없애고, 직접 합의를 해도 되겠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뺑소니 판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비접촉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턴 차량과 과속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함
  •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반대차선 1차로를 시속 약 80~90km로 빠르게 진행하던 오토바이는 유턴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넘어졌고,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다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손괴됨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차량을 급격히 유턴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서 운전경험이 5~7회에 불과하여 차선 변경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능숙하지 아니하였으며,
  • 피고인에게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대구지방법원 2020고합411 판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 혹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였는데, 그 때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며 그대로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고가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정차하기도 하였음),
  •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의 제지로 비로소 차량을 멈췄다는 것임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포함)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19. 선고 2018고단3663 판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 부근에서 넘어저 상해를 입은 비접촉사고


  • 이 사고는 시골의 부정형 십자형상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으로 꺽어지기 전에는 자전거의 진행여부 등을 알 수 없었고,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차량이 자전거의 등장을 미리 알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26675)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늘 생길 수 있고 특히 접촉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면 일단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대처해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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