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지하철, 공공 화장실, 심지어 사무실까지 그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이 문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죠.

불법촬영



불법촬영,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일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

불법촬영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뤄지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제는 “몰카”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왜냐면 ‘몰래카메라’는 장난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요.

✔️ 참고 사례 : 2024년 11월, 서울 모 대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하다가 적발. 피해자는 이후 휴학하고 상담 치료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출처 : 00신문)


불법촬영죄 v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말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불법촬영”은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성범죄,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서 “불법으로 찍은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즉, 불법촬영 = 일상용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률상 정확한 죄명이라는 차이가 있죠.


법률적 비교표

구분불법촬영죄 (일반적 개념)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용어)
사용 범위일상 언론·대화 등에서 널리 사용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법적 용어
법률 조항없음 (포괄적 표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행위의 대상광범위 (사람, 공간, 사물 포함)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대상 (신체 등)
처벌 범위관련 법령에 따라 다름촬영, 유포, 판매, 소지 등
전 과정 포함
대표 사례화장실, 집 내부 촬영, 도청 등치마 아래, 샤워 장면
몰래 촬영 등
형량상황에 따라 다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저장·판매도 처벌되나?경우에 따라 다름유포만 해도 처벌됨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경우에 따라 다름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


요즘은 진짜 더 교묘해졌어요

불법촬영 장비가 정말 작고 정교해졌어요. 볼펜, 안경, USB, 심지어 화분 안에도 설치할 수 있죠. 게다가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누가 찍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조작했다’는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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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늘었지만, 왜 체감은 안 될까?


경찰이 단속 안 하는 게 아니야

2025년부터 서울경찰청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여성 안심구역에 CCTV 설치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장소를 커버하긴 어려운 구조예요. 가해자가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가장 최근의 관련 통계로는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수가 7,979명이었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가 21만 36,002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상 속 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참조).


처벌은 어떨까?

예전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상습 불법촬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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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아직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

피해자가 “이건 내 얼굴이다”, “이건 내 몸이다”라고 증명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상처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영상이 퍼진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게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때문에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제도는 있지만 부족해요

물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서비스, 법률 상담 등이 존재해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 모든 걸 찾아다니는 것도 큰 부담이죠. 더 적극적이고 자동화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법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법이 강해져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돼요. “야, 그거 그냥 장난이잖아” 이런 말이 더는 통하지 않아야 해요. 불법촬영은 성범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교육도 진화해야 해요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딱딱하고 형식적이에요. 디지털 기술과 윤리, 실제 사례 중심의 ‘생활 밀착형 성교육’이 이뤄져야 해요. 남녀 모두에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감각을 심어줘야죠.

불법촬영은 단순히 ‘몰래’ 찍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디지털 기술의 윤리, 사회의 공감 능력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법촬영을 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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