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벌금을 미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 납부 고지서를 절차에 따라 발송하고 난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명수배와 함께 통장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벌금 미납 통장 압류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1. 벌금 납부 고지서 발송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4번에 걸쳐 벌금 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순서대로, ▸ 가납납부 안내문 ▸ 가납독촉 안내문 ▸ 본납독촉 안내문 ▸ 본납독촉 안내문이 그것입니다.
이 때 통장압류가 되는 시기는 4번째 본납독촉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 검찰청은 통장압류를 하게 되며 벌금수배(벌금미납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확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2.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
검찰은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벌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미납자의 은행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체납처분을 할 때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대행시키는 경우 수수료 포함)을 말합니다.
- 먼저, 검사는 벌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이고, 벌금미납자는 채무자, 그리고 벌금미납자의 예금을 보관 중인 시중은행은 제3채무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 검사는 양식에 맞춰 벌금미납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통지하게 되며, 통지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은행에 도달된 때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채권압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하게 되지만 만약에 통장에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벌금집행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은행 통장에는 미납자의 임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 압류의 효력은 벌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되 압류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채권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3.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되는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통장압류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제한 :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보장성보험금 중 일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등
당연한 것이지만, 검사는 벌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압류금지라고 하고 있지만,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때에는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채권압류와 추심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는 은행에 압류를 통지한 경우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벌금미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벌금 등에 관련된 소송에 진행 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없이 은행을 상대로 이행의 촉구와 이행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미납 통장 압류 기간
검찰은 언제까지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이행의 촉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빠른 집행을 통해 압류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한편, 일정한 경우 검사는 압류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압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 압류한 후 재산가격이 올라서 벌금이나 체납처분비를 현저하게 초과한 때, ▸ 벌과금 등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때, ▸ 벌과금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허가된 때, ▸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등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이 빈번히 확정되곤 하죠.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액수가 상당하게 됩니다.
한편, 성범죄도 벌금액수가 큰 편에 속하고, 사기죄나 횡령죄도 벌금액수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신청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통장압류 조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벌금을 내버리는 것이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벌금이 있는지를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