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이 지명수배가 되었는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이 지명수배인데, 벌금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미납자에게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가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절차와 해제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지명수배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는 절차와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수배 기준과 절차
- 벌금형 확정 : 벌금형 판결 선고 후 7일 경과
- 벌금 납부 기한 : 벌금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 : 벌금을 미납하면 검찰은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
-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발송 : 위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고도 미납하면, 검찰은 한번 더 15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발송
- 2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 예고장 발송 : 위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도 미납하면, 검찰은 ‘2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와 ‘강제집행 예고장’ 발송 + 지명수배
위와 같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경우 수사기관은 미납자를 체포하고 해당관서에 인도하게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지명수배 절차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지명수배 해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명수배는 해제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벌금을 납부하면 지명수배가 해제됩니다. 앞에서 각 절차에 따라 납부명령서를 받고 벌금을 내면 지명수배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거 후 벌금 납부해도 지명수배가 해제됩니다. 지명수배 후 검거되어 검찰청으로 인계된 후에도 벌금을 낸다면 즉시 지명수배는 해제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지명수배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기간을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는 것이지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강제처분 개시명령을 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및 납부 방법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었는지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아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접속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벌금 미납 금액, 납부기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금융기관 CD/ATM 납부, 직접 납부 등이 있습니다.
한편, 벌과금 납부를 안내하는 전용 전화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됩니다.
☎️ 전국 공통 1301(벌과금)
벌금 납부의무자 분납 및 납부 연기 신청
벌금 납부가 한꺼번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을 나누어서 내는 분납이나 혹은 납부 연기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과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신청기한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복지카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
또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입니다.
벌금 미납 시 불이익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은행 및 공공기관 이용 제한
- 해외 출국 금지
- 강제집행
-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지명수배되면 자신의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고, 신규 신용카드 발급거절 혹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죠. 해외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재산이 압류되거나 최악의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액수에 상당하는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절차와 조회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불이익이 만만치 않으니 가능하다면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분납이나 연기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