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고?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찰이 집이나 직장으로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벌 중 하나인 벌금을 안 낼 수는 없고,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도 달라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 벌금을 안내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벌금 확정 및 납부 기한


벌금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고 벌금 납부 기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건 가벼운 범죄라는 뜻도 되지요. 특히,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모든 사건에서 징역을 선고한다면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69조).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판결문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미납 시 불이익


벌금형은 유죄판결 중 하나이고, 따라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벌금 미납과 지명수배 및 강제집행


벌금 미납과 지명수배 및 강제집행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미납 시 절차


  •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납부명령을 내리고,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
  • 만일,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 및 강제집행


  •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면 그 상태로 강제집행됩니다. 즉, 벌금을 노역장에서 일하며 대체하는 것입니다(환형유치제도).
  • 다만, 벌금 분납이 허용되거나 사회봉사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처음부터 하지 않아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와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지만, 사회봉사 제도나 분납 제도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봉사제도가 법원에 의해 허가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벌금형 확정과 납부 그리고 지명수배 절차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확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벌금형 강제집행

벌금 미납 통장 압류와 해지 절차,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공무원의 불이익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직에서 퇴직(공직선거법 266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해당 공직자는 해당 직에서 퇴직(정치자금법 57조)


성범죄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33조, 69조 참고).


  •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 불가


음주운전


  • 음주운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우려 시 대처방법


벌금을 납부해버리고 싶어도 경제적 형편상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연기신청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벌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 연기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은 검찰청에 하고 검사가 허가하는 것인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한편, 분할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3개월씩 2번에 하여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신청 허가 후에라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2009년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하였던 것인데,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노역장에서 만난 다른 범죄인으로부터 새로운 범죄를 배우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및 제외자


대상자는 불법의 정도가 약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징역형, 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신청절차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사회봉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가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 재산세 납부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 기각 시 불복방법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신청 불허 및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불허 통보를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다시 벌금을 내면 되고,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효과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잔여 벌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은 벌금 5만원 당 노역장 유치 1일로 정하고 있고, 사회봉사는 법원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회봉사가 취소되면 7일간의 미납 벌금 납부 기회가 있고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또다른 방법


벌금형 집행시효


이에 대해서는 형법 7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즉,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인데,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6호.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5년


이 규정의 의미는 확정된 벌금형은 5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받지 않으면 집행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인데, 단순히 독촉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실제 강제집행 조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시효정지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79조).

정리하면, 벌금형도 집행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두손 놓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완성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과거에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벌금형 집행유예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
  • 참작 사유 : 형법 51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보신 것처럼,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인데, 유예된 벌금형이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숙지하신 후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벌금과 전과기록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시킨다는 정확한 뜻은?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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