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힘든 부부간의 사연 중 하나인 발기부전,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발기부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보시죠.
발기부전이란?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은 성적 자극이 있더라도 음경이 충분히 발기하지 않거나 발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한 형태로, 성교를 위해 만족스러운 발기를 도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 신체적 원인 : 고령,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호르몬 불균형, 특정 약물 복용, 신경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 심리적 원인 :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서적 요인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 가능성
발기부전은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이혼사유와 관계되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중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 기타 혼인생활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이유사유 중 발기부전은 주로 “중대한 신체적 장애” 또는 “혼인생활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대한 신체적 장애 : 발기부전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 이를 신체적 장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성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생활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적 관계가 결여되면,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기부전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이혼사유
정리하면, 발기부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기부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단에 판례가 인정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치료 불가능성 또는 치료 거부
발기부전이 치료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생활의 파탄
발기부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선 의지의 부재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혼인 파탄의 책임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례
- 남편이 발기부전 치료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이 발기부전 치료를 시도했으나,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발기부전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인 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고,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 생활이 파탄났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 남편이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아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개선 의지 부재를 이유로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이 발기부전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개선 의지 부재를 이유로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판시사항 :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심인성 발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결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
이혼소송에서 발기부전 증명의 어려움 : 신체감정 문제
그렇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발기부전의 증명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유는 아래 5가지 정도입니다.
-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 : 발기부전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당사자 간의 사적인 대화나 기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적 진단의 필요성 : 발기부전의 경우, 법원은 의료적 진단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진료받기를 거부하거나, 진단서와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을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심리적 요인 : 발기부전은 신체적 원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반론 가능성 : 이혼 소송에서 발기부전이 주장되면, 상대방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발기부전이 일시적이거나 치료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적인 요소 : 발기부전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증상이 현재의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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