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 및 수사 재판단계에서의처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대개 경미한 범죄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범죄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래에서 친고죄와 차이점, 경찰 검찰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적용되며,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 제기(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범죄 유형 및 관련 법 조항설명
폭행 및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협박 및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
협박이나 존속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출판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체불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위 표는 형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정리한 것으로서, 각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및 수사 재판단계에서의처리

아래 표를 통해 두 죄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수사 개시부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는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최종 처벌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수사 개시 조건피해자의 고소 필요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처벌 가능 여부고소 없으면 처벌 불가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 제기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
의사 번복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처벌 불원 의사 표시 후 번복 불가
피해자 의사 중요 시점수사 개시 단계부터최종 처벌 결정 단계에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처리


아래 표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과정과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주체처리 과정피해자 처벌불원 시 결과
경찰 수사▪︎ 수사 개시 (고소 불필요)
▪︎ 범죄 혐의 조사
▪︎ “불송치” 결정
▪︎ “공소권 없음” 처분
▪︎ 검찰에 결정서와 기록 송부
검찰 수사▪︎ 경찰 송치 사건 검토
▪︎ 필요시 추가 수사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공소권 없음” 처분
▪︎ 필요시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공소 제기 불가
▪︎ 의사에 반한 공소는 무효
법원 재판▪︎ 1심 재판 진행▪︎ “공소기각 판결” 선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판결 이후▪︎ 판결 확정▪︎ 처벌불원 의사 효력 없음


반의사불벌죄 Q&A


Q.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주요 범죄는 무엇인가요?


  • 성범죄 : 대표적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중 반의사불벌죄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스토킹 범죄 : 스토킹 범죄 역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2021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은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 조건 하에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4조 1, 2항 참조),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이버 스토킹도 비친고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Q.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일명 “통매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음란한 문자나 사진, 음성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질서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참고 : 성폭력처벌특별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Q.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가정폭력은 대부분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이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만,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처벌불원의사가 많지마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분명합니다.


Q.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비친고죄로 분류됩니다.


Q.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주요한 범죄유형이 반의사불벌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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