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및 성범죄 관계에 대해 법령 개정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로 가는데, 2013년 성범죄 관련 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 2013년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관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주로 경미한 폭력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성추행 등은 과거에 경미한 성범죄라고 보면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성범죄 관련 법 개정
2013년의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나 가해자와의 합의에 상관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성범죄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개정 전 | 개정 후 |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성폭력처벌 제15조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 가능 |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 불가 |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 불가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
1.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형법 제305조 개정)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례 법 개정 전 10살 소녀 김민지(가명)는 이웃 남성 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씨는 김민지의 부모를 찾아와 거듭 사과하며 경제적 보상과 함께 사건을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걱정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결국 박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법 개정 후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씨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침묵할 필요가 없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고소 여부와 관계없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로 되었습니다.
사례
법 개정 전
16세 정수민(가명)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만난 남학생 이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수민은 충격을 받아 가족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었고, 이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후
법 개정 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정수민이 고소를 포기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인지한 순간 이모씨는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에도 처벌 가능
과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성범죄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례 법 개정 전 직장인 이지은(가명)은 회사 상사 김차장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김차장은 이지은에게 성희롱을 멈추겠다고 사과하며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지은은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걱정해 합의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 후 법 개정 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지은이 합의를 수락하더라도 김차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사회적 범죄로 간주되며,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례
법 개정 전
13세 때 동네 형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한지훈(가명)은 성인이 되어 10년 후에야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지훈은 법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심리적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법 개정 후
법 개정 이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지훈이 몇 년이 지나서 사건을 고발하더라도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법적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들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였던 과거의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
1.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013년 법 개정은 성범죄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적지 않은 변화였죠.
2. 피해자 보호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회유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더 안전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건 분명합니다.
3. 성범죄 재범 방지
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3년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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