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이 오히려 ‘부채’라면?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인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미성년자는 직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불가능. ▪︎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해야 하며,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신청기한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023년 개정 민법 :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도 한정승인 가능. ▪︎ 절차 미흡 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적 조력 필요.
법정대리인의 역할
미성년자는 직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속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되어버리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규정되어 있어, 스스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법정대리인입니다. 주로 부모가 담당하지만, 부모가 없거나 친권이 정지된 경우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14세 지훈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지훈을 대신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 부채 상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종류
- 친권자 : 부모 중 친권을 가진 사람(이혼 시 지정된 친권자)
- 후견인 :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 상실된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
만약 친권자가 둘 다 없거나, 상속과 관련해 친권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후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시간을 요하는 절차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와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해상반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인 경우, 자신의 이익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절차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민법은 특별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례 :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미성년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딸 대신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해상반행위가 문제 되어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 신청인 : 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 관할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 서류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해상반 사유 설명서, 후보자 정보
특별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 신뢰할 수 있는 친척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지정합니다.
Tip :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에야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제출 서류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속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대리인이 소극적이거나 절차를 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입증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용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상속재산 목록 및 채무내역서 : 재산, 부채의 현황 명확히 기재
주의사항 : 공동상속인끼리 선택(상속포기/한정승인)이 다르면, 추가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 특례 (2023년)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규정
2023년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실수하거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성년자도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 대학생이 된 은호는 부모 사망 이후 남겨진 숨은 빚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추가 빚 부담을 피할 수 있었죠.
핵심포인트
-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 계산
- 숨은 부채가 뒤늦게 발견되어도 구제 가능
실무적 주의사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의미 | 상속 자체 거부 |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
적용 추천 | 부채 > 재산인 경우 | 재산 규모 파악 불명확 시 |
선택 기준
- 채무가 확실히 많다면 → 상속포기
- 재산이 있거나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 한정승인
특히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면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시 실수 피하기
-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말 것 (3개월 엄수)
-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것
-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사전 점검할 것
Tip :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면,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복잡하지만, 정확히 순서를 지키고 준비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법정대리인(또는 특별대리인)의 올바른 역할
-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속 대응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올바른 선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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