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통매음인 경우의 쟁점

요즘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통매음’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곳에서는 이 단어가 마치 밈처럼 떠돌지만, 실제로는 법정에까지 가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미성년자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통매음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의 쟁점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문자, SNS 메시지, 음란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단순 장난이 아닌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동급생이든, 친구든,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매체는 그 흔적이 남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더 민감하죠.


디시인사이드 사례 : 드립인가, 위험한 신호인가?


디시에서는 ‘통매음 미자’라는 키워드가 짤방처럼 돌아다니고,
“기소유예면 장난이지 뭐” 같은 댓글이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실제 청소년들에게 “통매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모 소환, 소년부 송치, 상담 명령 등 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자끼리 통매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초범, 장난, 미자… 이 세 단어가 실제 사건에서는 전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인생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인용

중2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3주간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부모가 학교에 소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심리 상담 및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이후 등교 거부와 불안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더 민감해지는 문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성적 수치심을 설명할 언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13~15세 아이들이,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부모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문화의 위험성


디시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짤로 만들거나,
“얘 통매음 걸렸다더라”는 식으로 사건을 놀림거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집단 인식을 만들고, 모방범죄나 반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점점 더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 일반 공소시효 : 5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성인이 된 이후 5년까지 고소 가능

즉, 지금은 말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스무 살이 되어도 고소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심리 상담 중 기억이 떠오른 경우를 고려한 장치입니다.


아청법 적용 가능성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메시지, 음란물 전송, 협박성이 섞였을 경우엔 가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관련 법률 비교표

항목일반 형법 적용
적용 대상 연령모든 연령
처벌 수준비교적 낮음 (주로 벌금형)
공소시효5년
항목아청법 적용
적용 대상 연령피해자가 19세 미만
처벌 수준징역형 가능 (최대 10년 이상)
공소시효성인 이후 5년까지 연장 가능
항목소년법 적용
적용 대상 연령가해자가 10세 이상 ~ 19세 미만
처벌 수준보호처분 중심 (보호관찰, 소년원 등)
공소시효형사처벌 아님 (보호처분은 별도 기록 유지)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저지른다고 해서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농담처럼 소비되는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이름일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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