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신고 기간 및 보험처리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연락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그냥 가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주차 뺑소니와 같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없이 가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물피도주와 주차 뺑소니는 주로 물적 피해에 관련된 반면, 뺑소니는 인명 피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용어 모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

뺑소니

대상

주로 주차된 차량

주차된 차량

사람

피해유형

물적피해

물적 피해

물적 피해

사고 후 행동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남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남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발생장소

주로 주차장이나 정차된 차량이 있는 곳

주로 주차장이나 정차된 차량이 있는 곳

도로

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이나 구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물피도주 당했을 때 대처방법


주차시켜놓은 내 차를 누가 긁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그냥 가버리면 정말 화가 나죠. 양심도 없이 그냥 가는 운전자들이 많은 이유는 안들키면 좋고 들켜도 그 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피해 차주는 꼭 아래처럼 하세요.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신고기간 및 보험처리


1.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사고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차량에 남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한편,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도 확보하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 영상의 품질이 낮거나, 각도가 맞지 않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고 상황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진 : 사진만으로는 사고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CCTV 확보 & 목격자 진술 : 발생 장소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목격자의 진술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물피도주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신고 절차

앞서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만일,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응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증거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법적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신고기간

    물피도주 사고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기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 처리 : 만일, 가해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미수선처리 :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와 미수선 합의를 통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주차장 관리자를 통한 보상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작동 상태라거나,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조명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소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게약서나 약관에 주차장측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 처리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물피도주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물피도주 가해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물피도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물피도주 자진신고 및 합의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자진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는데, 자진 신고를 통해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편,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에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 뺑소니의 차이를 알아보고 물피도주 처리절차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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