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이 너무 약해서 주정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가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가해자들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죠. 흔히, 문콕이나 기스 등 경미한 물피도주가 많지만 피해자들은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보험처리
물피도주는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 연락하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주차뺑소니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뺑소니라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조치하지 않도 도주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지요.
물피도주와 뺑소니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
물피도주 | 뺑소니 |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 |
‣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문콕 ‣ 주정차 차량 범퍼 기스, 사이드미러 손상 | ‣ 운행 중 인명사고 후 미조치 도주 ‣ 피해자 병원 이송 후 연락처 안주고 가버리는 행위 ‣ 신원 안밝히거나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리는 행위 |
물피도주 신고
아직도 많은 분들은 물피도주를 당해도 가벼운 기스나 스크래치는 그냥 참고 넘어가시곤 합니다.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참는 거죠.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 증거자료 준비 : 신고할 때는 자신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피해를 당한 차량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과 신분증을 준비해두세요. 혹시 후면 블랙박스가 없다면 아파트 경비실에 요청하는 등 수고도 필요합니다.
- 경찰서 방문 : 사고 발생한 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처리 안해주고 이관시키고 있으니 꼭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사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해당 경찰서에는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물어가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물피도주 신고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물피도주 보험처리
일단 차량에 피해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한 후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앞에서 경찰서에 물피도주를 신고할 당시 준비하고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험사에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도주 가해자도 인정하거나 나중에라도 밝혀지고 인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될 겁니다.
- 보험접수 :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신고 접수
- 정비공장 견적서 : 보험사는 사고내용 확인 후 손해사정 진행하고 정비소에서 수리비 견적
- 보험사 구상 :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고 자기부담금까지 받아낼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은 물피도주인 걸 몰랐다는 등으로 핑계를 대는 수가 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에 맡겨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일, 끝내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하면 무과실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게 되는데,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수리비의 약 20% 정도 됩니다.
물피도주 처벌
201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물피도주가 사후처리 미조치 범죄였음에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개정되어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15점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보신 거처럼, 물피도주 처벌 강도는 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들은 발각되도 최악의 경우 벌금 20만원 정도 내고 말지라는 생각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버리거나, 혹은 끝까지 자신은 몰랐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강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물피도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보면, 앞으로는 처벌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가해차량이 식별된 경우에도 합의나 보험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피도주 신고와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 처벌이 약해서 그냥 가버리거나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니,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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