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에 멀쩡히 있는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을 때, 이걸 물피도주로 신고할지 말지 잠깐이라도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부르는데 법률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초기 대처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다면 기분나쁘고 화가 나겠지만,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래순서대로 해보세요.


증거확보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들이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수리비가 부담될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휴대폰으로 피해 차량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이어서 주차장 위치나 주변 건물 등 주변환경도 넓게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은 당연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옆 차량에 부탁해서라도 블랙박스 확인하는 수고도 필요하겠죠. 또, 아파트나 주차장 관리실에 CCTV 영상도 요청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 목격자 확보 : 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도 부탁도 해보세요.


가해자들의 몰랐다는 변명에 대한 대처방법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들 중에는 자진신고를 하거나 혹은 연락처를 남겨두는 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몰랐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화로 말다툼 절대 금지 : 원만히 해결하려고 전화했지만 오리발을 내밀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절대 욕을 한다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이걸 빌미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명백한 증거확보 : 앞에서 소개한 증거확보는 필수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백단위를 넘어간다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상승되는 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경찰서 신고 필수 :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물피도주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건 고의가 아니라는 변명인데 교통사고도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어서입니다.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자신은 사고를 몰랐다고 버티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용을 받는 것 외에 아래 [물피도주 형사처벌]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가해자들이 살짝 뻔뻔하게 나오는지는 바로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물피도주 처벌 너무 약한가? 주차장 뺑소니 보험 처리 방법 소개


물피도주 신고 절차


물피도주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증거를 가지고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리발 내밀지는 않고 인정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


앞에서와 같이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서 교통계로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행히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가해자의 차량번호판이 찍혀 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증거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인근 CCTV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신고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더 간편합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탭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피도주 신고 -국민신문고 온라인신고


합의 및 보험처리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물피도주 후 즉시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가해자가 확인되거나 혹은 당시에 몰랐지만 경찰서에 요청하여 가해자를 찾았다면 그 이후의 진행은 빨라집니다.

가해자에게 연락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와 함께 보험처리를 하면서 차량을 수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 물피도주 피해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이나 혹은 본래 주차지정 구역이 아닌 이중주차였다면 과실비율이 불리해져서 보상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

▪︎ 과실비율은 경찰과 보험사 조사로 이루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확정

▪︎ 다만, 불법주차인지와 상관없이 가해차량 운전자의 물피도주가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


💡 가해자가 보험처리 대신 미수선 합의를 제안한다면?


물피도주 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연락하여 미수선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미수선합의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통상 70%)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미수선합의 시 피해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상받는 것어이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미수선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리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수리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정식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미수선합의를 강요하거나 보상을 회피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피해차주가 선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피도주 사고 시 가해자의 미수선합의 제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 지급이나 정식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끝내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


물피도주 사고에서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 자차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


  • 피해차량에 자차보험(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해 놓았다면 실제 수리비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자차보험은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편차가 큰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물적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많으면 자차보험을 활용하되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를 통한 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혹은 아울렛 주차장 시설은 대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나 주차업무수행 중 생기는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기계식 주차장 혹은 옥내외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일 물피도주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주차장 관리소에 요청해보세요.



물피도주 형사처벌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물피도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물피도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물피도주 신고-형사처벌 벌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물피도주 가해차량이 확인되고 가해자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지요. 이럴 땐, 꼭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가해자 처벌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차량 손상이 심해서 수리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리이력이 남아 중고차가격이 심하게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도 있죠. 당연히 가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민법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750조). 물피도주 사고로 인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태와는 완전히 같을 수 없어서 중고차 교환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겁니다.

이와같이, 손해가 수리비를 훨씬 상회하는 때에는 부득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들과 상담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제차이거나 엔진이나 프레임 등 차량의 중요한 부품이 손상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절차와 합의 및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자진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사과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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