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나 혹은 고소를 한 측에서도 ‘과연 모욕죄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모욕죄의 합의금으로 인정되는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고소를 한 사람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또 당한 사람은 얼마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버팅겨야 할까요?
모욕죄 합의금 기준
위에서처럼, 모욕죄의 경우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합의금을 부르거나 못준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대비를 하다가 적당히 눈치보고 합의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알아보세요.
모욕죄 합의금(형법 311조 벌금이 기준)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여기서 벌금 200만원 정도가 합의금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100% 맞겠네요. 모욕죄 초범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더 낮게 형성되겠죠.
물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고 모욕의 경중이 다르니까, 어떤 경우는 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낼 수도 있지요.
변호사 선임여부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위에서 보셨지만 합의금액수가 비교적 적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지요.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 아닌 모욕죄인데 말이죠…
해답은, 사건을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했거나 상대방이 방방 날뛰는 기미가 보여서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거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선임하는게 나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 자신이 생각해봐도(꼭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경미한 경우이고 상대방도 어느정도 누구러져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 형법 벌금액수를 생각하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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