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죠? 특히 대습상속과 상속 순위가 얽힌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 제도부터, 배우자와 손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정확히 알아두면 유용할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대습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특수 상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 ▪︎ 상속 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 ▪︎ 배우자 상속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상속받음. ▪︎ 특수 상황 : 대습상속의 대습상속 가능성과 예외적인 며느리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 ▪︎ 유류분 : 대습상속인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
대습상속의 개념과 기본 원칙
대습상속이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거예요. 이 제도는 상속을 공평하게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을 남기고자 했던 마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죠.
- 대습상속의 목적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에요.
- 기본 원칙 : 원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는 경우, 이들에게 공정한 상속 지분이 보장됩니다.
대습상속 사례
김씨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민수와 영수,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는 불행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 경우 민수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민수의 두 자녀(김씨 할아버지의 손주들)가 대신 아버지 민수가 받았어야 할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가 아닌 손주들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더 쉽게 풀어보기 ▪︎ 민수는 원래 김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죠. ▪︎ 그래서 민수의 자녀인 두 손주가 할아버지 재산 중 민수가 받았을 몫을 대신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 이 대습상속이 중요한 이유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 즉 민수가 아닌 손주들에게라도 재산을 이어주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족 간 상속의 공평성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대습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 결격 사유(요건 1) : 본래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직계비속의 존재(요건 2) :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정상속인 자격(요건 3) : 대습상속을 받을 자가 법률적으로 상속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와 요건에 대한 설명
앞에서 소개한 김씨 할아버지 사례에서, 큰아들 민수는 요건 1에 해당합니다. 민수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본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수의 자녀인 두 손주가 민수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요건 2도 충족됩니다. 민수에게는 두 자녀(김씨 할아버지의 손주들)가 존재하므로, 그들이 민수의 직계비속으로서 대습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의 자녀들은 요건 3인 법정상속인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손주로서 법률상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이므로, 대습상속에 따라 할아버지의 재산 중 민수가 받을 몫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습상속이 적용되려면 사망 시점과 직계비속의 존재, 법적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례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 대습상속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비율
일반적인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 자녀가 최우선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그 권리를 대신함.
- 직계존속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 직계존속이 없을 때 상속권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 방계혈족(4촌 이내)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방계혈족이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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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상속 순위와 비율
직계비속 내에서도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녀가 그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 지분을 그대로 직계비속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 예시 :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 해당 손자는 부모가 받을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사례에 대한 적용 해설
앞에서 소개한 김씨 할아버지 사례에서, 큰아들 민수가 원래 할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으나, 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으므로 그의 지분이 대습상속 형태로 자녀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민수의 두 자녀(할아버지의 손자녀)가 그 절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수가 가질 상속권이 두 손주에게로 자동으로 이어지며, 이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 비율에 따라 민수가 가질 지분이 그대로 손주에게 적용되어, 원래 상속인이었던 민수가 상속받을 몫을 손주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수한 경우의 대습상속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습상속의 대습상속
만약 대습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다시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의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현실에서는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김씨 할아버지 사례와 연결
예를 들어, 김씨 할아버지의 큰아들 민수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민수의 자녀(김씨 할아버지의 손주)가 대습상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민수의 자녀 중 한 명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 즉 김씨 할아버지의 증손주가 대습상속의 대습상속 형태로 그 지분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대습상속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논의 : 대습상속의 대습상속은 상속의 복잡성을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대습상속
대부분의 경우,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상속권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며느리가 남편의 지분을 상속받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사례와 연결
김씨 할아버지의 큰아들 민수가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민수의 배우자, 즉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수가 받았어야 할 상속 지분을 민수의 자녀(할아버지의 손주)와 함께 며느리가 상속받아 자녀 양육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취급되어 상속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 : 며느리가 대습상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되며, 자녀와 공동상속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과 상속 지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되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 배우자 상속분 가산 비율 :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상속받으며,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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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대습상속의 개념과 요건, 상속 순위와 비율 그리고 특수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하며 김씨 할아버지 사례를 통해 실제로 대습상속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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