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과 상속 포기는 어떤 관계? 놓치면 후회할 필수 상속 지식

대습 상속과 상속 포기, 둘 다 익숙한 단어 같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리는 꽤 복잡합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 애가 대신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대습상속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고,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대충 결정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거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대습상속과 상속포기는 어떤 관계



대습 상속 개념과 상속 순위


대습 상속이란?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보통 자녀, 손자)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원래 상속받아야 할 B(아들)가 이미 사망했다면?
➡ 이 경우 B의 자녀 C(손자)가 A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결격(피상속인 살해, 유언서 위조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대습 상속과 일반적인 상속 순위 비교

구분일반 상속대습상속 적용 시
1순위직계비속(자녀)직계비속(손자)
2순위직계존속(부모)변경 없음
3순위형제자매변경 없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변경 없음

즉,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가 동일한 권리로 상속을 받습니다.


대습 상속과 상속 포기의 관계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 애가 받을 수 있지?”

➡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손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대습상속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습 상속의 사유와 상속 포기 기간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자녀가 대습상속 가능
상속결격인 경우 : 피상속인의 살해, 유언서 위조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

상속포기한 경우 : 일반적으로 대습상속 불가능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가능
✔ 기한 내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이 확정됨
✔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재산 내에서 빚 변제)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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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대습 상속 가능할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 대습상속이 가능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B가 한정승인 후 사망해도, C(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대습 상속과 유류분 문제


대습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 하지만 피대습자의 유류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의 유산이 1억 원이고, B의 법정 유류분이 2천만 원이었다면?
➡ B가 사망 후, C(손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B의 몫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 상속 판례 분석 (사실관계 포함)


판례 1: 상속포기와 대습 상속

“상속포기를 한 경우,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 A씨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B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B는 부채가 많은 A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 B의 자녀 C는 할아버지 A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고자 했습니다.
  • 법원은 C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 B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B의 자녀 C에게도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2 : 선순위 상속인 사전 사망 시 대습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 X씨에게는 자녀 Y와 Z가 있었습니다.
  • Y는 X보다 먼저 사망했고, Y에게는 자녀 W가 있었습니다.
  • X가 사망한 후, Z와 W(Y의 자녀) 사이에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W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Y가 X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Y의 자녀 W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3 : 한정승인과 대습상속의 관계

“한정승인은 상속권 포기가 아니므로, 대습상속과 별개로 본다.”

사실관계

  • P씨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Q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Q는 P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을 우려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후에 Q도 사망하게 되어, Q의 자녀 R이 P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R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 Q의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R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각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대습상속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적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잘못 이해하고 결정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전, 재산과 채무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 복잡한 경우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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