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액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 처음에는 적당한 합의금을 주고 받기로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잘 알아두고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산정기준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욱하는 마음에 가슴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고, 진단서는 보통 전치 1~2주 정도일 겁니다.
그럼,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이처럼, 실제 치료비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이 결정될 겁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대처방법
보통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금을 정하게 되지만, 간혹 마치 약점을 잡았다는 듯이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순서대로 해보세요.
직접 협상
가장 좋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이 때 살짝 합의금을 과하게 부른다 싶더라도 주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이면 합의해도 좋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정확히 모르신다면 꼭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단순폭행 초범 기소유예 나올 확률, 어떤 경우에 높아질까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 작성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직접 협상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합의금은 이미 줬는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못받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합의금과 이 서류들은 반드시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못받고 있더라도, 수사단계라면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고, 형사재판단계라면 피해자를 증인신청해서 합의한 사실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탄원서와는 어떤 차이있는지
변호사 선임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들이 협상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피해자도 변호사가 협상상대라면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보통 진단서를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변호사들은 단순히 합의금액만이 아니라 사건을 전반적으로 디자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상해죄나 특수폭행 혹은 폭행치상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왜 중요한지는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공탁 & 형사공탁특례 활용
단순폭행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공탁서 사본을 담당 재판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개인정보이슈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접촉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풍경이 발생하곤 하지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앞의 형사공탁의 특칙으로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인터넷 공고를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 형사변제공탁 | 형사공탁특례 |
피공탁자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
공탁통지 방법 |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 인터넷 공고 |
형사공탁사실 통지 | - | 공탁관 ⇨ 법원 및 검찰 |
동일인 증명서 발급 | - | 법원 또는 검찰 ⇨ 공탁소 |
출급 청구 시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
합의 안하면 벌금
단순폭행 사건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은 돈으로 내면 된다고 하지만 엄연히 전과기록이 남기 되니, 소위 빨간줄이 싫다면 마지막까지 합의노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와 벌금형
한편,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권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과 같은 더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오히려 300만원 벌금형으로 더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일한 종류의 형은 오히려 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지도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폭행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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