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단순폭행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바라곤 하죠. 전과도 생기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되니 당연한 기대일텐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혹은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폭행 초범 기소유예 받는 경우
기소유예란 검사가 보기에 범죄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결과입니다(형사소송법 247조 참조).
-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나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순폭행 초범과 기소유예
단순폭행 사건에서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가 적당하다고 보는 때
- 피해가 경미한 때
- 피해자와 합의한 때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의자가 초범인 정황이 더해지면 검사가 한번 정도 봐준다는 의미에서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발생하는 단순폭행과 기소유예 가능성
▪︎ 미성년자인 학생들간에는 사소한 일이 폭행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만일, 미성년자간 폭행사건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합의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가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폭행사실 계속 부인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적고 약식기소할 가능성 높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검사는 범행 후 정황을 보는데 계속 부인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한 사람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폭행을 한 사정에 따라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기소유예는 본질이 검사의 재량입니다.
기소유예 후 재기소 가능
주의할 것은,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 점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받았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확률 높이는 조건
앞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더 세밀히 살펴보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조건 : 먼저, 피해가 경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즉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 주관적 조건 : 주관적인 조건으로는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 제출 등)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검사에게 선처를 구할 수는 없겠죠.
단순폭행 사건과 합의
살펴본 것처럼,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여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소유예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그것입니다.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 수사단계 :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고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 형사재판단계 :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형식재판으로 마무리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주의할 것은, 처벌불원서가 일단 제출되면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라는 서류상의 제목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서류 내용 중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도3172 참조).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 공소기각 판결 비교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기소유예 처분과 공소권없음 처분 그리고 법원이 내리는 공소기각판결 중 단순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내용 | 기타 | |
기소유예 |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 | 추후 기소 가능성이 있음 |
공소권없음 |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재수사 가능성이 없음 |
공소기각판결 | 법원이 검사의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공소를 기각한 경우 |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재기소할 수 있음 |
요약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참작 차원에서 기소를 유예한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며,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하자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모두 형사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폭행과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면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단순폭행 관련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