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 파헤치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을 속속들이 파헤쳐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조건이 된다면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혜택이 큽니다. 또,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까지 해당되는지도 꼭 살펴보시고, 실거주의무와 1주택 유지의무가 어떤 내용인지도 꼭 알아두세요.


디딤돌 대출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고, 대출금리를 연 2% 대로 적용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장기이고 상환방법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 파헤치기

디딤돌 대출 자격 및 대상주택 조건


대출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중인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또,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대상주택조건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디딤돌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금리우대(중복 적용은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내짐마련 디딤돌대출-추가움대금리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신청


대출은 온라인과 은행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1주택 유지의무(2024. 6. 19 신규접수부터)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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