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장점 및 불이익; 불기소처분,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기소유예 장점과 불이익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불이익이 있으니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함께 보시죠.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가 한 번 정도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봐줄 때도 아래와 같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지 그냥은 안됩니다.

기소유예 - 장점-불이익


기소유예도 아래 ‘혐의 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 없음’ 등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지만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는 경우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혐의 없음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 안 됨 :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 (阻却)하는 사유로 인해 결국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형사미성년자 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 공소권 없음 :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거나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서 합의한 경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나?


이걸 기소유예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247조와 형법 51조입니다. 즉, 봐줄만한 사정이 있어야 봐주지 그냥 아무나 어떤 경우에도 봐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와의 차이점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죄

▪︎ 법원의 판결로,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완전한 결백을 의미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음

▪︎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등재됨
▪︎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초범

    또는 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주로 내려짐

집행유예

▪︎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전과기록 남음)
▪︎ 예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3년간 징역

    형의 집행이 유예됨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원래의 형도

    함께 집행

▪︎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을 받지 않음

▪︎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 제기

    가능



선고유예

▪︎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
▪︎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

     적용
▪︎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만, 선고유예 사실은 전과 기록

     에 남음

▪︎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을 받지 않음

▪︎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음


주요 차이점


  • 기소유예는 검사의 결정이며, 나머지 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무죄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다른 처분들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기소유예와 무죄는 형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거나 유예됩니다.
  • 전과 기록 측면에서, 무죄와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보신 것처럼, 기소유예와 무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와 의미를 가지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소유예 장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범죄 혐의를 받던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만큼 좋은 결과는 사실 무죄선고 혹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 정도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기소유예 벌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어서 공소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불이익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 따른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경력 기록 :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10년, 경범죄의 경우 5년 동안 보존됩니다.
  • 신원조회 시 불이익 :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 취업이나 기타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소 가능성 : 검사는 언제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소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성이 남기는 합니다.
  • 공직 징계 등에 영향 :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던 것이어서, 관련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 : 비록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범죄 시 불이익 :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수사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직업 진출 제한 : 일부 직종이나 자격증 취득 시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은, 기소유예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기간’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지만, 바로 이어서 보는 것처럼 기소유예와 관련된 기록 보존 기간, 취소 청구 기간 등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와 향후 불이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혹은 사기, 횡령, 도박 등 죄를 다시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전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감안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여부


앞서 본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록은 수사경력기록에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록 보존 기간


  • 중범죄(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간 보존
  • 경범죄(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그보다 가벼운 죄) : 5년간 보존
  • 위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수동 삭제 신청


  •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기록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동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그 이전에 삭제를 원한다면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례


당근마켓에 허위 불법의료광고한 치과(기소유예)


  • 강남에 위치한 치과 클리닉이 ‘당근마켓’ 앱에 본래 허락받은 문구인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사용하지 않고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 라는 심의도 받지 않은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게재함
  • 이에, 치과협회 치무이사가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에 송치된 것인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임


대구 A약국장, 하루 근무한 약사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고발된 사건(기소유예)


  • A약국장은 B약사를 채용하면서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지만, B약사는 첫날부터 지각을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로 인해 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음
  • 그런데 B약사는 약국 근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날의 일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약국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
  • 이에 B약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약국장을 신고하였던 것임


부당한 기소유예 취소(헌법재판소)


기소유예와 헌법소원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와 헌법소원 현황


2024년까지의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118건이 인용 결정 난 것으로 집계(비율로 따지면 18%로, 검찰의 기소유예 5건 중 1건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의미)
  •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례 가운데 ‘청구권 남용’ 37건을 제외하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은 19%대로 높아짐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근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범죄혐의를 피의자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유리한 것이지만, 무성의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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