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을까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씩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약 정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 : 김 할아버지(70세)는 은퇴 전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현재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 할아버지의 국민연금 9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김 할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가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김 할아버지의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기초연금 기준 30만 원을 초과한 60만 원의 50%인 30만 원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가액 등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연간 400만 원, 즉 월 약 33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이지만, 그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종)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소득과 자산에 따른 감액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감액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박 할머니(67세)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 박 할머니의 국민연금 12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 감액 근거 : 박 할머니의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의 50%인 45만 원이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최대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5만 원을 차감하면 음수가 되므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금융재산이 많은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감액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이 할아버지(75세)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약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 금융재산 포함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소득환산율은 4%로, 1억 원의 4%인 400만 원이 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3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감액 근거 : 이 할아버지의 국민연금 50만 원과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 33만 원을 합한 금액인 약 83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개정 내용이나 예정된 변화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기초연금 인상 : 2023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0% 수준인데, 이는 가입자가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몇 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후에 필요한 월생활비가 과연 얼마인지일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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