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구속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가 있다. 세 가지 모두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조치지만, 각각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다르다.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했다.

구속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비교표
구분 | 구속 취소 | 보석 | 구속집행정지 |
---|---|---|---|
정의 |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을 해제하는 것 |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것 |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
근거 법 조항 | 형사소송법(형소법) 제93조 | 형소법 제94조~제101조 | 형소법 제95조 |
신청 주체 | 피고인, 변호인, 가족 등 | 피고인, 변호인 | 피고인, 변호인 |
주요 요건 | –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됨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 – 구속 기간이 만료됨 |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 납부 가능 –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음 | – 건강 악화,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 |
신청 후 결정 기한 | 7일 이내 (형소법 제93조) | 법원이 심문 후 결정 | 법원이 신속히 판단 |
보증금 납부 여부 | ❌ 없음 | ⭕ 있음 (재판 종료 후 반환) | ❌ 없음 |
효과 | 구속 자체가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 조건부 석방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함 | 구속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일정 기간 후 다시 수감될 수도 있음 |
재구속 가능성 | ⭕ 있음 (새로운 구속 사유 발생 시) | ⭕ 있음 (보석 조건 위반 시) | ⭕ 있음 (정지 사유 소멸 시) |
구속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차이점 상세 비교
구속 취소 :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는 결정
📌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적으로 부당한 구속일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 장점 : 구속 자체가 취소되므로 추가적인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 검찰이 새로운 구속 사유를 발견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보석 : 법원이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 형사소송법 제94조~제101조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음.
✅ 장점 :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비교적 높은 확률로 석방 가능
⚠️ 단점 : 법원이 보석을 기각할 수 있으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음
구속집행정지 : 특별한 사유로 한시적으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 형사소송법 제95조
건강 악화,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
✅ 장점 :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단점 : 영구적인 석방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음
구속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는 모두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지만,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 구속 자체를 취소하려면 구속 취소(형소법 제93조)
- 조건부 석방을 원하면 보석(형소법 제94조~제101조)
- 건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형소법 제95조)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가족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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