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합의금 꿀팁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 직원과 하는 합의는 민사합의인데,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흔히 합의요령이라고 표현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저런 합의요령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점과 언제까지 생업을 놔두고 병원에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사이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1. 증상이 있다면 검사와 치료를 하자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피해자는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예상가능한 검사와 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CT나 MRI 검사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만원 전후) 후유증이 있을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CT나 MRI 검사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I 촬영은 고가여서 과잉진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한 후 촬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검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MRI 검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 의학적 필요성 입증 : 주치의로부터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소견서를 받습니다.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경학적 이상 소견 확인 :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 합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MRI 검사 의뢰서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 복부·흉부 MRI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므로, 해당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 실비보험 조건 확인 :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보험 가입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MRI 검사비용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활용 :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험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2. 서둘러 빨리 퇴원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장기입원하는 환자들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잉진료 환자(일명 나이롱 또는 가짜환자)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은 통증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저런 보험사 직원이 말에 휘둘려 일찍 퇴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기간 입원이 반드시 보험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학적 필요성 : 장기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기가 아닙니다. 주치의의 소견과 진료기록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판단 :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 장기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기준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입원일수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입원을 하나의 입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입원이 보험사기인지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 진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는 입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보험사와 연락할 때 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실비율을 강하게 어필하세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는데도 피해차량 과실이 20%로 제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비율이 불합리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 후방 추돌 사고 :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앞차의 급제동이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앞차에도 일부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차로 사고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단순히 50:50으로 과실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진입 차량, 폭이 넓은 도로 주행 차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주차장 사고 :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양측에 동일한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중인 차량과 이동 중인 차량 간의 사고라면, 이동 중인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 차선 변경 사고 :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단순히 차선을 변경한 차량에 높은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부주의한 운전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실비율 책정에 대해 운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이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과실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4. 휴업손해액은 85%가 최선인가?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사업자 소득 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 휴업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처럼 휴업을 하더라도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3,021,07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루 약 85,000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액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일당 수입 감소액 전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인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하지 않더라도 통원 치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사에서도 인정할 것입니다.


    5.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피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전문병원과 보험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처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기 :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종종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먼저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사의 의학적 소견 존중하기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및 퇴원은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 필요성 증명 자료 확보하기 :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잉진료 주의하기 : 일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차이점


    교통사고 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민사합의형사합의
    목적피해자의 재산적, 신체적 손해배상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주체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보험사피해자와 가해자
    내용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합의금
    시기치료가 완료되거나 손해가 확정된 후형사재판 전 또는 판결 선고 전
    법적 효력손해배상 청구권 소멸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합의금 산정손해액에 따라 산정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금액
    주의사항충분한 치료 후 합의, 향후 치료비 고려형사재판 전 합의 완료,
    합의서 작성 주의


    민사합의는 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합의는 각각의 목적과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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