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취하 방법과 언제까지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 취하의 효과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를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형사합의와의 차이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란
형사 고소 취하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아래 형사소송법 232조 참조).
고소 취소
‘고소 취하’와 고소 취소는 흔히 혼동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고소 취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취하”라는 표현은 주로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 사용되며, 형사소송에서는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와의 관계
고소 취하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함께 있을 때 사건의 종결에 영향을 미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소 취하 언제까지
고소 취하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고소 취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취하 : 고소 취하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취하할 경우,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두로 취하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조건부 고소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소 취하를 할 때는 조건 없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 : 고소 취하서는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걸 기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고소 취하의 효과와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와의 차이점
고소 취소와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고소 취소 |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
---|---|---|
정의 |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 | 경찰서에서 사건이 절차상의 이유로 접수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것 |
주체 | 피해자 | 경찰 또는 수사기관 |
법적 효과 | 친고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중단되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 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행정적으로 취소 |
절차 | 서면 또는 구두로 수사기관에 취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 관할 문제 등으로 발생 가능 |
재고소 가능 여부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사유로 다시 접수 가능 |
적용 범위 | 주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 |
위 표는 고소 취소와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는 주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취소와 형사합의 차이
흔히, 합의와 고소취소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민사적 합의에 더 가깝고, 고소 취소는 형사절차상의 행위로서 다릅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반면 고소 취소는 고소를 철회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형사합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능하지만, 고소 취소는 친고죄와 같은 특정범죄에서 공소 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게 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로 나누어 정리해봅니다.
고소취하 효과
재고소 불가
고소를 취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중단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유는 고소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과 형사절차의 안정성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소 취하가 수사진행에 미치는 영향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 취하가 수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친고죄의 경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지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사건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함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으며, 고소 취하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 취하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수사와 기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하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고소 취하가 재판진행에 미치는 영향
고소 취소 후 법원의 대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수 없으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와 함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으며, 고소 취소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 취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대처 방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고소 취하서 양식
고소 취하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등.
- 사건의 개요 : 고소한 사건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
- 취하 의사 :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
- 날짜 및 서명 : 고소 취하서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
사기 고소 취하서 양식
재산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법원도 죄를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영향은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상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혔지만,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재고소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기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였거나 혹은 피해자 조사만 이루어진 수사초기단계에서 고소취소가 되어 고소취소를 번복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형사 고소 취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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