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정보공개청구, 고발당해서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를 왜 해야 하는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선된 것입니다.


고발장 내용을 경찰조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하는 이유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어떤 내용과 이유인지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지요. 경찰서에서 고발장 등을 공개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야말로 깜깜이 조사를 받으면서 조마조마해야 했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방어준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하는지 알고 있는 때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고발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서 당신 말은 틀린거야.’라고 주고 받았던 메일이나 메시지 혹은 내용증명을 준비할 수 있지요. 요즘은 증거자료가 메시지나 SNS 활동인 경우가 많아서 캡처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대개 피고발인 조사는 1회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진술들이 엇갈린다면 추가 조사를 하거나 혹은 참고인조사도 하게 되지요.

중요한 건, 될수록 1차 경찰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의 심증형성에 임팩트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발장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 검찰수사를 또 받아야 해서 비용도 들고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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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2017년에야 비로소 고발장 등 열람 복사 정보공개청구 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고발장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 청구/소통 클릭하면 보이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본인인증을 하는 화면이 나오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증하세요.




본인인증이 된 후에는 청구주제에는 행정재정을 선택하고, 제목에는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입력합니다. 청구내용을 적는 란에는 설명을 참고해서 피고발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발장 정보공개청구

고발장 정보공개청구 포털-청구주제-제목-청구내용


이어서, 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 공개・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수수료 정보에는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청구인정보는 앞에서 본인인증 한대로 보이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청구기관-공개수령방법-수수료정보-청구인정보
정보공개청구-청구기관-공개수령방법-수수료정보-청구인정보


공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아래와 같은 비공개 사유 때문에 제한되는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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