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여부에 따른 차이 총정리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해결시기, 보험처리, 법적분쟁이라는 면에서 달라지는데, 최근 2023년부터 자동차표준약관이 개정되었고 합의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인 환자와 자동차 보험약관 상 경상환자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합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


흔히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량의 경미한 손상이나 운전자 및 승객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주로 저속 충돌로 발생하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차량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시 : 주차장에서의 가벼운 충돌 혹은 접촉사고, 저속 주행 중 발생한 접촉 사고 등


자동차 보험약관에서의 경상환자


경상환자란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염좌,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를 포함합니다.

예시 : 척추염좌 (허리통증), 흉부 타박상,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 단순 타박상


주요 차이점


  • 범위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사고가 경미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보험 처리 :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도 가능하지만 피해금액이 적을 때에는 현금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상환자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

범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사고의 경미함을 기준으로 정의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정의

보험처리

▪︎ 보험처리도 가능하지만

     보험료  할증될 수 있음

▪︎ 피해금액이 적을 때는 현금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

▪︎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비로 처리


이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경미한 사고에서는 사고의 경중이 기준이 되지만, 경상환자는 보다 구체적인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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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걸까요?

2~3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두번째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했는지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종합보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예외적인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대인배상2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중앙선침범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했는지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피해보상(합의)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한편,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현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형사합의라고 하여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합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형사합의 필요성


앞서도 본 것처럼,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경미한 사고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구속 수사 원칙 :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처벌 내용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 보험 보상 :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 개인 합의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 법적 처리 과정 : 진단이 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라면, 앞에서도 본 것처럼,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중상해, 사망,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같이 더 심각한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합의금은 주로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합의금은 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의 형량을 줄이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같이 전과가 생기면 곤란한 직업을 가졌다는 걸 알았거나 혹은 이미 음주운전 동종의 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평가해보기

형사합의금은 사건의 특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인지 판단해보세요.

  • 법적 조언 구하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등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간적 여유 확보하기

형사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 개인 합의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에 대해 공갈죄나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 역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여부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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