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사고 사례, 간호사와 의사 책임 분담 기준은?

오늘은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 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통해 간호사와 의사의 책임 분담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실제 판례를 보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 정리

간호사 의료과실 사고사례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을 보다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염화칼륨 혈관주사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건 개요 : 혈중 칼륨 농도 부족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혈관주사로 투여하던 중, 부작용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법원의 판단

대표적인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 사례는 염화칼륨 혈관주사 사건(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입니다.

  • 법원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과실을 인정했는데, 의사는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충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간호사는 주사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대응 능력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한편,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증가하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행동의 중요성도 시사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로 인한 쇼크사


사건 개요 : 결핵균 감염에 의한 늑막염을 앓고 있던 환자로서, 환자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 온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보건진료원은 주사 전 환자의 팔에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하였고, 음성 반응을 보이자 이를 환자의 엉덩이에 주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 후 환자에게 안정 조치를 취하거나 주사 후의 용태를 관찰하지 않고 환자는 보건진료소를 나섰으며, 수시간 후 보건진료소 뒤 하수도 옆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에 의한 애너필래틱 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신장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스트렙토마이신 주사로 인한 쇼크사 사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법원의 판단

  • 스트렙토마이신은 피부반응시험으로 과민성 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 없는 약물임을 인정하면서,
  • 보건진료원이 주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쇼크 시 사용할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처치 수단을 준비하고, 주사 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 내지 1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반응시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쇼크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조치 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고, 주사 후의 안정 조치와 용태 관찰을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과실이라고 보면서,
  • 다만, 보건진료원이 스스로 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처방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부탁을 받고 주사를 놓아 준 점,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보건진료원의 주의 의무와 응급처치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3. 정신과 병동의 자살기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사건


사건 개요 : 환자는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입원 중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었고, 해당 부위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직원이 감아 둔 탄력붕대를 병실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후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관리상의 부주의가 자살기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 보호병동에서는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의사나 간호사 등의 책임 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 담당 간호사 등이 사고 당시 다른 환자들을 인솔하고 단체 산책을 나가 있었고, 환자는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탄력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 법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기도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양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의 자살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의사와 간호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


간호사와 의사의 책임분담 기준


위 의료과실 사례를 통해 간호사와 의사의 책임 분담을 결정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업무의 범위와 역할


우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의사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합니다. 업무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수록 책임 분담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2. 감독과 지시 여부


판례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의사가 간호사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주사 처방을 내리고, 그 주사 과정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의 감독 책임이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간호사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간호사 본인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의 의무


공통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염화칼륨 주사 사건에서는 간호사가 주사 중 이상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주입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고, 의사는 간호사에게 충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5.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환자의 상태와 해당 의료 행위의 위험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병동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관리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를 통해 간호사와 의사의 책임 분담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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