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시세가 어떤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게 받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대인합의금과 대물합의금 수준을 살펴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유형
접촉사고라고 하면 흔히 경미한 사고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래와 같은 유형이 경미한 접촉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
- 사고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
- 사고 차량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정한 것으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정도, 사고차량의 수와 운전가능 여부, 도주 여부, 음주운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신 것처럼, 뺑소니 사고가 아니어야 하고, 음주운전이 아니어야 하며,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가벼운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고의 정황이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불하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요령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고는 하지만 사고대처요령과 합의요령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고대처요령
- 사고발생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각자 사고간 난 차량부위와 번호판을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촬영하고 전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해 보관해둡니다.
-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연락처를 메모해둡니다.
- 차량을 갓길 혹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만,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보다는 안전을 고려하여 갓길로 이동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니 유의해주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합의요령과 합의금 수위
-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현장에서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페이트 벗겨짐 정도는 10만원, 범퍼교체나 찌그러짐 정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합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합의서나 확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종이를 구하기도 힘들다면 스마트폰을 켜고 협의하는 장면을 녹화한다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는 현장에서 합의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합의하기 전에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인공지능이 몇가지 질문을 답을 하면 예상합의금을 알려주니 이용해보세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사고원인과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 경찰은 위 조사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기소중지를 할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작아서 합의금을 공탁할 필요도 적지만, 어떤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차량 수리비, 대여료(리스요금), 감각상각비 등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원인과 과실비율,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우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고대처와 합의요령은 어떤지 살펴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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