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죠. 아파트 주차장이나 운행 중에 다른 차 번호판을 살짝쿵 박거나, 사이드미러를 툭 치고 가는 접촉사고는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뺑소니로 오해를 받으면 안되니, 여기서는 떻게 하는게 좋은지를 알아봅니다.
뺑소니와 인적피해 물적피해
뺑소니 개념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는 사고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경우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이는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결격기간 부여(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여(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일 경우에도 적용) |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격기간 부여 |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는 물피도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물피도주 신고와 처벌(주차장 뺑소니 신고)
각 경우 모두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뺑소니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래 방법처럼 하세요.
- 즉시 정차하고 피해상황 확인하기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인적사항 제공하기 : 자신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험사 및 경찰 신고하기 :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이 뺑소니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하고 증거자료 확보하기 :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 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능한 경우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고 상황에 대한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사례
그렇다면, 도로 등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을 그대로 했다면 당연히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혐의를 풀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과 판례를 참고해보세요.
실제 사례
2024년, 서울 강남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남성이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트롯트 가수 김00이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려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 운전자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결 (2021년 3월)
대법원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한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면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2019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 중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를 받았는데,
- 원심은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
- 대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운전자가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한 것임
수원지법 판결(2010년 7월)
수원지법은 접촉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 모(45)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8년, 운전을 업으로 하는 김 모씨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근처 삼거리에서 자신의 프레지오 승합차로 여성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는데,
- 김 씨는 이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음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량의 번호판이 경미하게 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라 피고인이 별다른 초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물리치료만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형법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고의 경미함과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서
앞에서, 접촉사고 낸 차량이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에도 가벼운 사고인 경우 뺑소니로 보지 않으려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거친다는 것은 커다란 스트레스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여건이 허락한다면 피해자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합의서 양식을 휴대폰 등에 보관해두었다가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및 처벌, 대인사고 합의금 수준과 산정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